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4:05

수정 2024.09.19 14: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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