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마신 남자가 일본도 들고"..106cm 일본도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4:45

수정 2024.09.19 15:06

경찰, 위해 행위 없었지만 소지만으로 입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5분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도를 들고 거리로 나온 A씨를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1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해 행위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는 압수했다"면서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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