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1억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9일부터 신한은행 특별출연 첫걸음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우대한도를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다. 보증 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신속한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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