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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익 우선, KDDX 1·2번함 동시 발주·건조 방안 검토 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6:05

수정 2024.09.19 16:05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 우선 결정할 계획" 군사기밀법 위반 이슈.. 사업 착수 지연 우려로 제시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뉴스1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뉴스1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대해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방안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법 위반 이슈로 한화오션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군 전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시됐으며, 특정업체에 사실상 혜택을 주기보다는 두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군사기밀법 위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수사 종료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안은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방사청에서는 공동 개발, 동시 건조와 같은 방안은 업체에 제안한 적은 없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방산업체 지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어느 정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면 우리가 먼저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연내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방안이 실현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청과 협의해 6개월 안에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해야 하지만, KDDX 방산업체 지정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사진=뉴스1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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