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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5:37

수정 2024.09.19 16:22

지역화폐법도 단독 처리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은 보이콧의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하는 여당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을 통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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