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복되는 '명절 쓰레기'...말뿐인 '과대 포장' 규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6:34

수정 2024.09.19 16:34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량 2019년 11만8412t에서 2023년 19만8177t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명절 포장재 등이 쌓여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명절 포장재 등이 쌓여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절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과대 포장' 규제 등 각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만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13만 7495t에 이어 지난해 19만 8177t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범은 과대 포장된 선물이 지목된다. 실제 이날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추석 선물세트에서 나온 포장재, 완충재 등이 성인 남성 어깨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과대포장이 문제라는 건 오래된 지적인데 명절 선물 포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포장재는 재활용도 쉽지 않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6일까지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14건 중 2089건(48.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는 47건(1.1%)에 그쳤고 우수 933건(21.6%), 보통 1245건(28.9%)이었다.

문제는 과대 포장 규제 등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의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포장 공간의 비율은 제품에 따라 10~3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을 택배 상자나 종이상자, 보자기 등으로 감싸면서 한번에 2~3가지의 포장재 쓰레기 추가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을 받치는 접시 또는 반만 감싸는 포장재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는 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 유예 기간을 둔 정책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명절 선물 포장이 너무 과하고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명절 선물 포장에 있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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