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2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상고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포함하면 현재 피고인 9명 중 6명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이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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