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거침입하려다 붙잡힌 배달 기사, 여성 추행 정황도 발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7:59

수정 2024.09.19 17:59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물건 절도하려다 검거
사흘 전 대학가서 지나가던 여성 추행 후 도주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뒤 사흘 만에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놀라 소리지르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당시 캠핑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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