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증금 3억·월세 300만 ‘고액반전세’ 대출보증 막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8:36

수정 2024.09.19 18:36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 6% 적용
이달 30일부터 바뀐 제도 시행
앞으로 고액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월세로 얼마를 내든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실행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주금공은 현재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주고 있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 보증금을 재산정키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6.0%이며, 반기마다 주금공이 재산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3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보증금(300만원X12개월/6%+3억원)이 9억원으로 보증 이용 가능 한도(보증금 7억원)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위 '황제 월세'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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