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신종 펫숍의 변칙영업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18:59

수정 2024.09.19 18:59

강규민 중기벤처부 기자
강규민 중기벤처부 기자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물론 동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일부 영업장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이 지역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밀집사육, 사체유기 등 동물학대 정황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화 또는 불법 영업 등 문제 개선 마련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아지를 펫숍에서 분양하기보단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펫숍들이 유기견보호소로 둔갑해 동물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는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되레 펫숍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라고 강권을 당한 경우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파양동물에게 입양자를 찾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양자에게 고액을 요구하고, 이를 호텔 이용권 비용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SNS 등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 요양보호소, 반려동물보호소 등의 이름으로 둔갑한 신종 펫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분양' 등의 홍보 글로 반려견을 입양하려는 예비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종 펫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를 위한 움직임보다 산업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신종 펫숍이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재분양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변칙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영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영업장은 물론 일반인들의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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