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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신규 게임 프로젝트에 영향 미칠지 귀추 주목돼
[파이낸셜뉴스]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IP)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게임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닌텐도는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중소 게임사인 포켓페어가 올 1월 출시한 팰월드는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다양한 '팰' 캐릭터를 포획하고 오픈 월드를 탐험하는 3인칭 오픈 월드 게임이다. 출시 5일 만에 스팀 동시 접속자 2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끈 게임이기도 하다.
포켓페어는 지난 7월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 손을 잡고 팰월드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등 팰월드 IP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닌텐도 측 대응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따른다.
포켓페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닌텐도 등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했다"며 "게임 개발과 무관한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기업간 소송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규 게임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크래프톤은 최근 펍지(PUBG) 스튜디오 산하에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 '팰월드 모바일' 제작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모집한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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