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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美호텔 3000억 처리 방안에...고민 깊어지는 법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7:24

수정 2024.09.23 17:24

미래·NH證 Vs 투자자, 변론기일 후 추가 서면 제출 코로나19탓 Vs 투자자에 설명 불충분..어떤 결론이든 '파국' 법원, 1심 선고 9월 12일→12월 12일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메자닌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원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
피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3000억원 규모 미국 호텔 투자 공방 관련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소송 제기 후 1심 선고기일이 여러번 바뀌었다. 3년이 지나도 1심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다. 어떤 결론이 나던지 증권사와 투자자간 신뢰는 깨진 상황으로 여겨진다. 해외 투자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는 앞으로 해외투자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투자 관련 1심 선고기일을 9월 12일에서 12월 12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당초 2월에 1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은 변론기일 후 3~4번 가량 서면으로 공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들이 투자계약 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조항을 제대로 고지, 설명하지 않아 그릇된 투자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DIL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채무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배경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잔여재산배분권 원칙에 따라 선·중·후순위 투자자가 차례로 회수 기회를 갖는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및 사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다. 다만 대출의 자산이 되는 호텔은 '퐁텐블로'로 이름을 바꾸고 2023년 12월 그랜드 오픈 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미국 호텔 시장은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했다. 라스베이커스 지역 호텔은 코로나19 시기에 가격이 떨어진 바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이 중순위 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25.7~34.3%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3000억원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주간사(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시행사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 위트코프(Witkoff)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간, 도이치뱅크, 사모펀드 운용사 루벤브라더스 등에 넘어갔다.

이번 투자 관련 시니어메자닌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롯데오토리스, 펀드수익자(동양,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참여했다. 주니어 메자닌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USA, 현대차증권, 펀드 수익자(동양, 정몽구재단, 정보통신공제회, MG손보)가 참여했다.

투자자인 원고 측은 법무법인 린이,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김앤장과 태평양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를,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세방전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이 아닌,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메자닌 대출의 특성, 투자구조도 및 관련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대상을 '부동산담보부 대출'이라고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나 검토보고서에 DIL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DIL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DIL이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은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세방전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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