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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안 한 여친에게 "청약 당첨된 집 대출이자 같이 갚자" 요구한 男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0 06:18

수정 2024.09.20 07:36

자료사진.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이자를 결혼 전에 함께 갚자고 요구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전제 여자친구한테 무리한 요구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와는 1년 연애했고 각자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사이다"라며 "하지만 아직 결혼을 준비중이지는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애하기 전 청약에 당첨된 집이 있어, 결혼 후에는 이 집에서 같이 살 계획이다"라며 "입주는 올해 예정돼 있어 중도금을 내야 한다. 아직 대출 상담 전이기는 하지만 이자는 월 13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올해 11월부터 함께 이자를 내자고 여친에게 말했는데, 여친은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미리 다달이 이자만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여친은 "(청약 당첨이 된) 집 명의도 남친 앞으로 되어 있고, 자신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적어도 식장 예약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달라,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좋은데 그냥 돈만 내는 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 결혼해서 같이 살집이니 11월부터 같이하자는 것이고, 여친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저한테 확신이 없는 건지 싶기도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결혼을 빙자한 갈취다", "식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헤어지는 판에 뭘 믿고 돈을 같이 갚나", "사귀는 사이 여친한테, 자기 집 대출이자를 내달라고 하다니..말도 안되는 요구다", "같이 부담할 거면 명의도 공동으로 해야지" 등 대체로 A씨에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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