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현역 군인이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CCTV에는 A씨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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