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픽

"귀신의 집 낙인, 집값 떨어져"..‘말기암 투병’ 세입자 쫓아낸 中 집주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0 08:43

수정 2024.09.20 08:43

문에 붙은 '퇴거통지'(오른쪽). 출처=게티이미지뱅크, SCMP 캡처
문에 붙은 '퇴거통지'(오른쪽). 출처=게티이미지뱅크, SCMP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집주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세입자를 쫓아내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중국 현지 매체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말기 암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 근처 아파트를 빌린 것"이라며 "11월 중순까지 월 5500위안(약 103만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집주인은 돌연 A씨 부부에게 일주일 내 방을 비울 것을 요구하는 통지 부부의 집 문앞에 붙였다.

A씨 아내가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A씨 부부를 퇴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전 집주인에게 아내의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고 임대 계약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은 "A씨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할 경우 ‘귀신의 집'으로 낙인찍혀 집값이 부동산 가치가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약 9396만~1억879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며 "A씨 부부가 거주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입주전에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 안했으니 책임이 있다" 등 의견을 냈다.
다만 "집주인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점철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차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