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0 09:35

수정 2024.09.20 14:0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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