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나 동물학대죄 처벌 검토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이 사체 두고 현장 떠난 견주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재물손괴죄 및 동물학대죄 처벌 가능성은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한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려동물도 법적으론 물건으로 본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죽였다면 해당 반려동물의 시장거래액 정도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길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을 경우 주민의 재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견주가 죽은 고양이를 타인 소유물이라고 인식했었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으면 동물학대죄 적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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