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0 20:54

수정 2024.09.20 20:54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 혐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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