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1 10:54

수정 2024.09.21 11:00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 상상조차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