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쿠팡 자회사, 택배기사 부당해고" 발언한 택배노조 간부들 검찰 송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1 16:58

수정 2024.09.21 17:00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달 차량. 2024.8.7 /사진=뉴스1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달 차량. 2024.8.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 등이 “쿠팡 배송 자회사가 택배기사들을 부당 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중앙일보는 경찰 등을 인용,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런 책임을 물어 택배노조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집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제도’를 이용해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택배기사 17명을 해고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클렌징제도는 CLS 내부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주는 배송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B씨는 비슷한 시기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 조합원 C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LS 영업점 대표인 D씨의 경우 같은 해 9월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해 갔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CLS 측이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매체는 “택배기사들이 CLS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점 소속 개인사업자여서 실제로는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을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클렌징제도에 따른 CLS의 배송구역 조정은 최소 4주 이상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조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의왕경찰서는 별건의 택배노조와 쿠팡 사이의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 2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과로사’ 취지 주장을 했고, 쿠팡은 같은 해 11월 택배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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