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은 한전 무인사업장….법원 “정당”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2 13:25

수정 2024.09.22 13:25

화장실 배관 누수로 7천여만원 요금 나오자 행정소송
"사업소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감면해야할 근거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