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배추김치 116건 적발...일반 음식점 비중 높아
배추김치 116건 적발...일반 음식점 비중 높아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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