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MBK "최씨 일가, 주담대 해도 2조원 자금 모집 역부족일 것"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2 16:08

수정 2024.09.22 16:08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22일 고려아연 측(최씨 일가)이 대항공개매수를 위해 개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의 주식담보대출에 그쳐 2조원 자금 모집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상 증권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은 금액적으로는 수 백억원 이내, LTV는 40% 내외를 적용한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상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를 징구하도록 돼 있어,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 공개매수 이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지분 15.6%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 시, 이론적으로 최대 50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윤범 회장 개인 지분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최씨 일가 간 지분이 분산돼 있고, 15.6%에는 주담대가 불가능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있는 상황이다.
통상 반대매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 리스크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있어 최대 5000여억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론적 수치로 여겨진다.

MBK파트너스는 최씨 일가 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최대 한도 규모 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재무건전성의 훼손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증권사 및 법무법인 관계자도 "최씨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모아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에서 최씨 일가에게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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