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사진 3백 장' 유포…벌금 100만 원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04:00

수정 2024.09.23 16:4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A 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선동 글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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