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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