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부작용이 생겼으나, 병원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 중요 부위 시술을 받았다.
당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A 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 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 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냐?"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사흘 뒤 A 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 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뭐가 됐든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원장은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놀라셨을 텐데 정상이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다음 날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지고 통증도 계속됐지만, A 씨는 부원장 말을 철석같이 믿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해진 통증에 결국 A 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 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은 이어졌다.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는 "일산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이 중요 부위의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 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문제의 비뇨기과 원장은 "본인 의사로 그 병원에 가서 임의로 치료하지 않았냐. A 씨보다 심한 환자들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 준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그 병원으로 갔냐"고 되레 A 씨를 꾸짖었다.
A 씨는 "거기서 시술 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더 믿고 수술하겠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이라며 병원비를 달라고 했다.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그 병원 내가 가라고 했나?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말했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원장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했다.
A 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