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08:46

수정 2024.09.23 08:46

장애인·노인 등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적용 혐의 개수 두고 1·2심 판단 엇갈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6~2022년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권 학교는 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있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다만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권자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고, 직접 매점 및 자판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A씨는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아 운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방해죄로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해당 혐의가 아닌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고, 입찰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4억58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하나의 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특별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매점 등 운영수익권을 기초로 얻은 영업수익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 발생 여부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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