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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도 세금 내야하나"..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09:32

수정 2024.09.23 09: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정책 재원 확보 위해 세부과 검토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이는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세금 내고 보험 혜택" 윤 대통령 대선시절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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