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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재소환 '옛사위 특혜 의혹'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09:36

수정 2024.09.23 09:36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신씨는 검찰의 1차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또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검사·판사의 처분과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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