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 男, 순찰차에 소변·팬티 바람 파출소 난동까지…결국 감옥행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0:21

수정 2024.09.23 10:2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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