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누수공사하다 발견된 시신…'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은닉한 50대男 검거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1:24

수정 2024.09.23 13:21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숨겨..16년만에 발각
동거녀를 살해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50대)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2024.09.23. /사진=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50대)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2024.09.2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던 50대의 범행이 16년 만에 발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10월께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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