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이렇게 바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3:44

수정 2024.09.23 13:44

국토부 내달 2일 온라인 설명회
지난달=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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