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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