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해외숙박공유플랫폼 활용 매출 올린 사업자 67.4% '과소신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3:41

수정 2024.09.23 13:41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숙박공유플랫폼을 활용, 매출을 올린 사업자 10명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95명(67.4%)을 적발했다.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출 과소신고 혐의 사업자를 추려 점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다.
하지만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료 제출 근거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의 경우 100곳 중 98곳꼴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매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가 더 늘 것"이라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