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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번주 본회의 통과할듯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4:07

수정 2024.09.23 14:0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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