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가구 입주자 모집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7:00

수정 2024.09.23 17:00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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