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4명, 피해금액 114억원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의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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