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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제2 티메프 막아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8:12

수정 2024.09.23 18:12

공정위·금융위 관련법 공청회
업계 "규제 신중하게 접근을"
소상공인은 "강화해야" 이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다르게 한 복수 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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