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1571호 매입임대 푼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7:00

수정 2024.09.23 18:17

국토부 26일부터 모집… 연내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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