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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탄핵 청문회'...검사 압박 수위 높이는 野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8:26

수정 2024.09.23 19:25

與 "사법 체계 무력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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