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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카톡방에 '군 기밀' 암구호 적어둔 병사,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07:04

수정 2024.09.24 07:0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암구호가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나타났다.

A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암구호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B하사는 지난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예비역 하사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B하사에게 암구호를 물었고, B하사는 불시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D상병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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