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서비스 질 하락"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시 사실상 노조로 기능"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서비스 질 하락"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시 사실상 노조로 기능"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노조로 기능,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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