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상점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약사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중 "중국산 마약을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통편이 대림동 일대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통편을 판매하는 한 의류잡화점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정통편 112정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우황해독편 역시 비소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내반입 금지물품이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 거래가 의심되는 곳에 2개 팀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