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쿨존서 시속 105km 만취 질주해 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4:27

수정 2024.09.24 14:2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하다 전방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하던 K5 조수석에 동승한 B양(19)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숨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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