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
경비원 안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씨와 벤츠 차주 이 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