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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