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체류기간 7개월→3년 추진...주급도 검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이탈..임금 불만 아닐수도
고용부, 최장 3년간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
본인이 원하면 월급 말고 주급으로 받을 수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상 통금시간은 없지만, 공동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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