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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6:00

수정 2024.09.24 16:00

송미령 장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적극 추진"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 양평군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하고 있다.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안전, 인근 주민과 마찰 등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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