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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는 '술타기 꼼수'도 처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6:41

수정 2024.09.24 16:41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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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한다.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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