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액 월평균 32만4993원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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